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공중 방역 최일선에 배치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정원을 못 채워 방역 인력이 부족하며, 가축 전염병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가축방역은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 방역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