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