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8
- 위원회2026.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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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