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