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23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