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23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 아.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