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및 처벌 방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ㆍ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수금,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장, 임원, 신용공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준법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인 도입을 의무화함(안 제27조의3 신설).
- 다. 상조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 라. 해약환급금 지급 등과 관련 서류보존을 의무화하고 손해발생 및 부실초래 임원ㆍ지배주주의 연대책임 명시(안 제33조, 제33조의2 신설).
- 마.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보증, 지배주주 이익제공 등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한 탈법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신설).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5조의2ㆍ제37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혹은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