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