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