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