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4월 14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