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5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