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7
  2. 위원회2026.5.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