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