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동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