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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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