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