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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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