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0
- 위원회2025.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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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