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