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