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5
  2. 위원회2024.7.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