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1
- 위원회2024.9.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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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