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3
- 위원회2024.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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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