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