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