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