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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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워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