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6
  2. 위원회2026.4.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