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5
  2. 위원회2026.4.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