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6
  2. 위원회2026.4.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