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