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