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4
- 위원회2026.7.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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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ㆍ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제59조의2 신설)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ㆍ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 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