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극소수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의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현행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어(무주택자와 전용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는 가능, 현행법 시행령) 토지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어렵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유형을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출자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조합원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공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11조의7 신설).
- 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중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