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9
- 위원회2024.1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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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