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0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