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