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