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