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