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9
- 위원회2025.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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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