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4
  2. 위원회2025.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