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