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