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1인 · 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