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0
  2. 위원회2026.7.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