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