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