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