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